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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6 ▼a 517 ▼2 5
090 ▼a 517 ▼b 홍97ㅂ
24520 ▼a (포널스) 보건교육사를 위한 의료관계법규 ▼h [전자책] : ▼b 법규편+핵심문제 / ▼d 홍희정 편저
256 ▼a e-Book
260 ▼a 서울 : ▼b 포널스, ▼c 2010 : ▼f ((주)블루마운틴소프트, ▼g 2019)
300 ▼a 전자책 1책 : ▼b 천연색
516 ▼a IMGB
520 ▼a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함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또는「형사소송법」제 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538 ▼a 시스템 조건: 해상도 1024*768
653 ▼a 건강증진 ▼a 공중보건 및 예방의학
7001 ▼a 홍희정
7761 ▼a 홍희정 ▼t 보건교육사를 위한 의료관계법규 ▼z 9788993599329
85641 ▼u http://ebook.kaya.ac.kr:8080/main/detail.asp?book_num=M0039614
9500 ▼b \70000
990 ▼a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