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청소년기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인간발달 시기입니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보면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바르게 성장하여 국가 발전과 유지의 원동력으로 역할을 해 주어야 그 사회가 밝은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21세기 지식기반사회, 무한경쟁시대에 청소년들이 교과중심의 지식습득 이외에도 다양한 체험을 바탕으로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도모하고, 지적·사회적·시민적·문화적·직업적 역량 등 현대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학교교육제도는 여전히 대학입학 중심, 교과지식 중심의 학업경쟁이 만연한 전쟁터로 전락되어 있으며, 학벌, 자격증, 기득권과 상관없는 배움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중심의 공교육제도를 보완하면서도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새로운 차원의 청소년육성제도가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청소년육성’이라는 용어는 「청소년 육성법」이 1987년에 제정되면서 최초로 법률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청소년의 인격형성 도모, 청소년의 보호·육성·선도 및 지원에 관한 국가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도란 관습이나 도덕, 법률 등의 규범이나 사회구조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즉,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법률, 정책, 행정 등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육성제도’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법률이나 정책, 행정 등과 같은 제도적 형태로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 기능으로서 사회 구성원을 안내하고 통제하는 공인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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