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경찰학이라는 학문은 그 연구 영역이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이번에 새삼 느끼게 되었다. 경찰학은 형이상학(形而上學)적인 경찰철학 ? 이념 ? 윤리에서부터 형이하학(形而下學)적인 경찰조직 및 현장운용에 이르는 방대한 영역을 모두 아우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경찰을 포함한 국가제도가 당면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제도적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다만 통치권자는 통찰력 있는 국정철학(國政哲學)을 가지고 중 ?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를 경영해야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보여주기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국가혼란 및 예산낭비 등의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양해야한다고 본다. 예컨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양경찰청 등을 폐지하고, 그해 11월에 국민안전처를 설치한 것은 전형적인 '졸속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7월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다시 해양경찰청 등이 설치 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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